취준생 월 50만원 지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 접수
취준생 월 50만원 지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 접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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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 첫 시행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취업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이면서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올 한 해 지원 인원은 총 8만 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를 통해 포인트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 없다.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뒤, 그 다음 달 1일에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은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