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등 운행차 배출가스 한 달 동안 특별단속
화물차·버스 등 운행차 배출가스 한 달 동안 특별단속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3.18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17개 시도 3월 18일~4월 17일 전국 도심 430여곳
단속차량 15일 이내 정비·점검…불응 시 300만원 벌금형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동호대교 남단에 배출가스 원격측정(RSD) 단속현장을 찾아 장비운용방법과 단속현황 등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동호대교 남단에 배출가스 원격측정(RSD) 단속현장을 찾아 장비운용방법과 단속현황 등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환경부)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 차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도심지역 430여곳에서 화물차·버스·학원차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1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따르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 대상의 특별 단속은 이달 18일부터 4월17일까지 한 달 동안 한다.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는 경유차량 매연 단속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주로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측정기를 이용해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과 대전·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LPG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 RSD)를 활용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대당 매일 2500대 점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특별단속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명령에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