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청담동 주식부자→징역형…'이희진'은 누구?
흙수저→청담동 주식부자→징역형…'이희진'은 누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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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SNS 캡처)
(사진='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SNS 캡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구속기소)씨의 부모 피살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씨는 1986년 생으로 2014년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흙수저'에서 주식투자로 대박 친 일명 자수성가한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으며 케이블채널 '풍문으로 들었쇼' 등의 출연으로 더욱 이름을 알렸다.

또한 이씨는 개인 SNS 등에 부가티, 람보르기니를 포함한 수많은 외체차와 200평대 고급 주택, 화려한 생활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이력을 이용해 이씨는 투자매매회사를 세웠다. 이씨는 "상장만 하면 100~1000배 수익도 낼 수 있다. 투자 후 가격이 내려가면 2배로 환불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었다.

하지만 실제 이씨의 추천 주식 가운데 상당수는 주가가 반토막 이상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에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며 약 1670억원을 매매한 후 시세 차익으로 1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씨 등은 이들이 소유한 투자자문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미래투자 파트너스’ 자금 8억원을 변호인단 선임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이씨에게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양시 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 62살 A 씨와 어머니 58살 B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유력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현재 공범 3명을 쫓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