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부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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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놓았더라도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자를 발견하면 그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는 10만원, 금연아파트는 5만원을 각각 부과할 수 있고,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또 지자체는 흡연자가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

흡연 단속은 전자담배도 대상으로 한다.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를 받는다.

현장에서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의 상황은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 받게된다.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000곳 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지자체는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