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오늘부터 택시요금 12.5% 인상
구미시, 오늘부터 택시요금 12.5% 인상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3.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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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 기본요금 2800원서 3300원
경북 구미시가 ‘2019년 택시요금 조정(인상) 시행’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2019년 택시요금 조정(인상) 시행’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18일부터 중형택시의 기준 거리운임(2㎞)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2.5%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변동 없음)으로 약 12.5%의 인상된다.

시의 이번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경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1일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 만에 조정(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택시업체와 개인택시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개정된 택시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환산된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택시요금 이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언론, 버스승강장 BIS, 시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시민홍보에 주력한다.

이창형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시민홍보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