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촉진제' 적용 법안 발의
김학용,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촉진제' 적용 법안 발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3.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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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권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유급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케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들 노동자가 1개월 개근할 시 주어지는 1일의 휴가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연가사용촉진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규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