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사회인야구장 건립계획 등 제동
부안군의회, 사회인야구장 건립계획 등 제동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9.03.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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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부정적 의견 피력
문찬기 의원 5분 발언 모습. (사진=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원 5분 발언 모습. (사진=부안군의회)

전북 부안군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상임위를 열고 군 예산 과다, 시급성, 부지 적정성 등의 이유로 부안사회인야구장 건립계획안과 부안군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 등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김정기 의원은 “약 46억원을 들여 야구장건립과 이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이번 부안 사회인야구장건립계획은 순 군비만으로 하기에는 군 재정 부담이 많다. 사업의 시급성, 수혜 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면서 “추후 국도비 및 기금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을 다시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안국민체육센터 계획은 국가사업인 수생정원과 자연마당의 기존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라며 “대상 부지의 토지 매입비가 관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배에 가까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건립 위치도 장애인체육관과 같은 다른 체육시설과의 연계성과 집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면서 삭제·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고, 삭제·수정 동의가 있었다.

군은 군 예산 46억2500만원을 들여 수생정원조성 부지 내인 부안읍 봉덕리 일원 2만9580.4㎡ 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한다는 부안사회인야구장 건립계획안과 29억100만원(군비 13억1000만원)을 투입해 수생정원 주차장부지인 부안읍 선은리 일원 6356㎡ 부지에 지상 1층 규모의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안이 담긴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의회 상임위는 지난달 25일 심의 과정에서 야구장과 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군이 내놓은 계획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심사를 계류한 바 있다.

당시 문찬기 의원은 “부안군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들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데 47억원이나 되는 과다한 군비를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느냐”며 “계화 야구장과 부안스포츠파크에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여기에 이강세 의원은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수생정원 주차장부지에 조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안읍 주민들을 위해서 읍내 가까운 곳에 체육센터가 꼭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군의회는 지난 14일 삭제 결정을 내리고 부안사회인야구장 조성 사업은 잠정 보류하되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만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상임위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부안사회인야구장 건립계획안과 부안군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은 지난 15일 열린 제299회 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