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일정기화물 ‘갑질행위’ 공정위에 고발
민주평화당, 천일정기화물 ‘갑질행위’ 공정위에 고발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9.03.17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배숙 갑질근절특위원장 "민원인 민사소송도 법률지원 계획"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갑대위)는 지난 16일 국내 대표적 운송회사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천일정기화물)를 불공정행위에 의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민원인 A(60)씨가 당 갑대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년 동안 천일정기화물과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운반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으나 지난 1월31일자로 일방적으로 중도계약 해지를 당했다.

그동안 1년 단위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돼 왔으며, 지난 2018년 6월 맺은 계약에 의하더라도 올해 5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다.

A씨 등 천일정기화물과 운송계약을 맺은 동료 트레일러 운전기사 38명은 ‘운전기사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2018년 12월 총회를 통해 그동안 20년 동안 상조회장을 해온 인물 대신 다른 운전기사 한모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A씨는 상조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천일정기화물과의 업무에서 운전기사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새 회장 선거과정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그러자 천일정기화물은 “새 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운전기사들을 한 명씩 불러 상조회를 탈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전기사들과 운송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천일정기화물은 의왕영업소장 이름으로 운전기사들에게 “상조회를 탈퇴하면 가입비를 회사가 대신 받아주겠다”거나 “지금까지 탈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노골적으로 상조회 탄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기사들이 탈퇴하는 바람에 현재 상조회는 와해됐다.

이에 A씨는 다른 운전기사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 앞에 ‘상조회 탄압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달고 운행했다.

천일정기화물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A씨와 B씨 2명에 대해서만 지난 1월31일자로 일방적 중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2명을 제외한 기존 운전사 상조회원 38명 중 36명은 모두 상조회를 탈퇴하고 천일정기화물과 운송계약을 맺어 운행을 하고 있다.

갑대위는 지난 1월 A씨의 민원을 접수받고 천일정기화물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운전기사들에 보낸 천일정기화물 의왕영업소장 이름의 문자 메시지를 물증으로 확보했다.

갑대위는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건의했으나, 천일정기화물은 민원인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등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이에 갑대위는 이번 사건을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행위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민원인 A씨 이름으로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신고서를 제출하며 “앞으로 공정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고질적인 갑질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민주평화당 갑대위는 공정위 고발과 별도로 민원인 A씨의 천일정기화물에 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 법률지원단 차원의 적극적 법률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