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같은 한국 법 사랑해"…승리 '공권력 조롱' 논란
"XX 같은 한국 법 사랑해"…승리 '공권력 조롱' 논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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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성매매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가 공권력 조롱과 탈세 정황까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 1TV 'KBS 뉴스'는 승리,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주점 '밀땅포차'를 유흥주점으로 신고하는 대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KBS 뉴스는 지난 2016년 3월 승리, 정준영, 최종훈이 주점 '밀땅포차' 개업을 한창 준비하면서 동업자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업자 박모씨는 다른 업종으로 신고한 뒤 영업해도 법으로 제재하기가 애매해 다들 쉬쉬한다고 귀뜸했다.

그러자 승리는 "우리도 별문제 없단 소리네.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 "XX 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고 조롱했다. 또 "댄스가 아니고 움직인 거라고 얘기하면 돼"라며 단속 행위를 비꼬기도 했다.

그러자 박씨는 “XX법이 XX 같은데 애매해서 더 좋더라”며 “법이 애매하니 단속 들어와도 가게 사장들이 소송 바로 걸어버리나 봐”라고 맞장구쳤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밀땅포차’ 개업 당일인 지난 2016년 5월 23일 유리홀딩스에 투자한 일본 기업 회장에게서 술값 800만 엔(한화 약 8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