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자격 관리 강화…'먹튀 진료' 막는다
외국인 건보자격 관리 강화…'먹튀 진료' 막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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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체류시 가입 의무화…보험료 체납하면 불이익

정부가 '외국인 먹튀 진료'를 위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이 가능한 탓에 일부 외국인들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 수준도 높였다. 이전까지 외국인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하면 돼 보험료를 적게 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4배가 넘는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도 1인당 평균 344만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