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초단시간 노동자'…작년 11% 증가
늘어나는 '초단시간 노동자'…작년 11% 증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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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복지↑…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고령층 많아져…"노인 일자리가 영향 준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지난해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서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단순 노무직에서 많아졌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최신호에 실린 통계청의 작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75만6000명으로, 전년 67만9000명과 비교했을 때 11.3% 증가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은 3.8%였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000명), 공공행정(2만1000명) 등이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각각 9000명,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으로 나눴을 때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000명)이었다.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000명, 2000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에서 모두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남성이 더 컸다. 여성은 6만8000명, 남성이 9000명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임동빈 연구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