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중소업체 판촉비용 전가 ‘여전’
백화점·대형마트 중소업체 판촉비용 전가 ‘여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3.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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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 평균 30%…대형마트 마진율 27%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도입·편법운영 감시 등 개선 시급

백화점·대형마트가 중소업체에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대형 유통업체 판촉행사에 참여할 때 가격을 낮춰 거래하고 있으나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38.8%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 7.1%는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절반 정도는 수수료율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3대 백화점의 판매 수수료율은 평균 30%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롯데가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조사됐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 주방용품에서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 수수료율을 23.8%였다. 이처럼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복수응답)으로 응답기업의 49.7%가 ‘수수료 인상 상한제’와 ‘세일 할인율 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36.7%인 72개사가 전체 입점기간(평균 약 16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의 경우 9.7%인 19개사가 불공정 행위를 겪었는데 주로 할인행사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를 낮추거나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이 많았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마진율이 평균 27.2%로 조사됐다.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마트 30.1%, 롯데마트 26.3%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 최고 36.0%였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23.2%인 71개사는 전체 입점(평균 약 13년) 기간에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했다. 지난해의 경우 7.8%인 24개사가 불공정 행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와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 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