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발주부터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LH가 공동주택 하자 저감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승강기 내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해 악취와 미세먼지 등 오염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고, 부분적 보수와 단지별 특색을 살린 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착탈식 의장재를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새로운 승강기 설계기준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로 부터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기존 공동주택 승강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및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나 세균 등에 취약한 환경이었지만, 별도 기준이 없어 공기청정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과 소음 수준 등 성능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해 공기청정기 도입을 가시화했다.
이와 함께, LH는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 쾌적한 공간으로 승강기 내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 중인 일체형 의장재의 경우 사용기간 경과 및 이용상 부주의로 오염이나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보수와 교체가 어려웠다.
반면, 착탈식 의장재는 입주 전 별도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양작업이 필요치 않고, 입주 후 하자발생 시 부분적 보수가 가능해 승강기를 항상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단지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LH는 승강기 설계기준 변경을 통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 개선과 입주민 만족도 제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부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등 열악한 공동주택 승강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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