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모두 공개된다"
"서울 관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모두 공개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3.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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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앞으로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에 사용된 회의자료들이 시민에게 모두 공개돼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5일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서울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와 유치원들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지난 6일 치러진 서울시의회 제 285회 임시회 2019년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 안건심사 자리에서 동 조례안 추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이번에 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