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노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창문을 손괴해 11회에 걸쳐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P(59)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25분경 진주시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차량 창문을 손괴 후 가방 등 5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8월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주시 일원 노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11회에 걸쳐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및 형사,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해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진주시 소재 노상에서 지난 12일 검거해 수사결과 범행 시인해 지난 14일 구속영장 발부하고 여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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