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공소시효 연장해야"
'故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공소시효 연장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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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이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가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다"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씨는 15일 오전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윤씨는 이 자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 줄 수 없다"며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용기 주신 국민분들께 감사하다"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배우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접대 상대가 실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경찰은 성상납 연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