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특혜채용’ 의혹 일파만파
황창규 KT ‘특혜채용’ 의혹 일파만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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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일제히 비판…딸 외에도 친인척 채용 청탁 의혹도
황창규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이 구속된 가운데,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에서 “김 의원은 딸의 특혜채용을 부인해 왔는데 당시 인사팀장을 맡던 사람이 구속됐다”며 “김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이 사실이라면 사퇴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을 악용한 부정 취업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라며 “타인의 취업 기회를 비열한 방법으로 가로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공평이 무너지면 나라 근본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수사는 무너진 사회도덕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의원은 부정 채용 사실을 극구 부인해왔는데, 검찰을 통해 부정 채용이 확인된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김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에 대해 진실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며 “이제는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KT 전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올해 1월14일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와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KT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겨레는 15일 김 의원의 딸뿐만이 아니라 조카도 KT 자회사 KT DS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T 자회사 KT링커스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이 광범위하게 KT인사에 개입해 딸 외에도 친인척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