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박철 부사장 구속…가습기 살균제 자료 은폐 혐의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구속…가습기 살균제 자료 은폐 혐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15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있어”
“검찰에 자료 임의 제출해 은폐 아냐” 항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박철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 고위 임원들이 연달아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14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박 부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박 부사장과 함께 SK케미칼 이모·양모 전무와 정모 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양 전무와 정 팀장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이들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주거 관계, 가족 관계, 심문 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SK케미칼는 애경이 판매한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를 모두 제조했다.

하지만 SK케미칼는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기소를 피했으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만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또한 거짓 주장이라고 볼 만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SK케미칼가 가습기 메이트 유해성과 관련한 연구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자료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 지난 19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열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보고서에 나타난 검사 결과 역시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SK케미칼리 측은 유해성 연구 자료를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이후 지난 2011년 10월경 입수했지만 전체 50여쪽 분량 가운데 12쪽만 남아 있었으며 작성자도 명시되지 않은 사본이어서 진위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검찰에 자료를 임의 제출해 은폐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3일 가습기 메이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