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의혹 영상, 육안으로도 식별가능"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의혹 영상, 육안으로도 식별가능"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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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육안으로 누군지 식별이 가능해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깨끗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깨끗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이라고 결론내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2013년 수사 때 입수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명확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는 뜻의 발언이다.

민 청장은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해선 "당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피해자도 항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다"고 답했다. 면죄부 수사에 경찰보다 검찰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피해 여성 A씨는 전날 KBS 9시 뉴스에 나와 "김 전 차관 입으로 (그 동영상 인물이 자신이라고 김 전 차관 부인에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말을 김 전 차관 부인에게서 전해들었다고 한다.

A씨는 "(검찰이) 2차 조사 때는 영상 속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직접) 해봐라"라며 동영상에 나왔던 행위를 시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게 검찰 조사냐"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달라. 대통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경찰과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