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동시조합장선거 마무리…‘깜깜이선거’ 제도 고친다
2회 동시조합장선거 마무리…‘깜깜이선거’ 제도 고친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3.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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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13곳 선출…이달 21일부터 4년간 임기 시작
963명 경선·150명 무투표 당선…평균 투표율은 82.7%
불법행위 근절·조합원 알 권리 위해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돼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사진은 선거일인 13일 오전 인천시 남동농협에 마련된 ‘만수6동 투표소’에서 조합원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돼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사진은 선거일인 13일 오전 인천시 남동농협에 마련된 ‘만수6동 투표소’에서 조합원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돼 이달 21일부터 임기가 본격 시작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따르면 이번 2회 선거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전남 광주가 88.7%로 제일 높았고 인천지역이 75.4%로 최저를 기록했다. 평균 투표율은 82.7%에 이른다. 이는 가장 최근 열린 전국단위선거였던 2018년 7회 동시지방선거 60.2%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전체의 41.8%인 466개소로 지난 1회 때보다 4.8% 감소했다. 여성조합장 선출의 경우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1회 때 5명보다 3명이 더 늘었다.

2회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 조치건수는 520건으로 지난 1회 때 694건보다 2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와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 제도와 연설·토론회가 금지됐다. 더욱이 선거운동기간 선거공보·벽보·어깨띠와 같은 소품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하는 등 일반 공직선거보다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농협 등과 협조를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 확대와 조합의 비리 근절, 무자격조합원 정리 차원에서 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농협과 함께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도덕적해이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조합 임직원 대상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