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걸그룹 "엉덩이 만지고 허벅지 쓰다듬었다" 폭로
'코인법률방' 걸그룹 "엉덩이 만지고 허벅지 쓰다듬었다" 폭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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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방송화면 캡처)

'코인법률방' 걸그룹 사기계약 사건이 등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방송된  KBS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대표의 끝없는 만행'이라는 내용으로 걸그룹 사기 계약에 대한 내용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같은 걸그룹 멤버였던 사이 의뢰인 두 명이 등장했다.

의뢰인은 "식비는 부모님이 주셨고, 숙소 전기세는 체납이 되고 가스가 끊겼다. 행사를 가야 하는데 물도 안 나오고 물을 끓이고 싶어도 가스가 안 나오니까 머리를 감으러 이발소에 가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숙소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직접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스케줄을 갔다"며 "무대용 신발을 사면 부러질 때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또 "활동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을 다쳤지만 펑펑 울면서 지방 행사를 갔다"며 "행사장에 도착해서 공연 끝나고 병원 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행사까지 시키고 서울 올라와서 저 혼자 응급실 갔다"고 억움함을 토로했다.

의뢰인은 이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약 500개의 행사를 했으나,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뢰인은 "중국 갔는데 담배 연기 자욱한 클럽에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제외하고 무대 진행했다"며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엉덩이 만지고 허벅지 쓰다듬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을 대표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딸 같아서 만진 거라고 하더라"며 "딸 같아서 만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의뢰인은 "행복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참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해당 소속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또 다른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 충격을 더했다.

고승우 변호사는 걸그룹 활동 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지금 소속사에 정산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