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3.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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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제310회 임시회서 심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배양 기대
홍기후 의원
홍기후 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일선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배양이 기대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홍기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일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이 맑고 깨끗한 충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조성을 충청남도교육감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교환경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및 내용 △장학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담당교원 연수 △환경체험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학교환경교육 교재 개발,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 학교환경교육 진흥 사업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후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지켜 나아가기 위한 환경교육은 교육 대상자 및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 대처방안을 습득하는 교육기회가 확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