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예정가, 작년 대비 5.32% 상승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예정가, 작년 대비 5.32% 상승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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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대구 오름폭, 전국 평균보다 높게 형성
시세 3억원 초과 주택서 인상…현실화율 형평성 개선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단위:%).(자료=국토부)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단위:%).(자료=국토부)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예정가가 지난해 공시가 대비 5.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광주, 대구 3개 시·도 오름폭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정부가 공동주택 가격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형평성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시세 3억원 이하 공시가는 내렸고, 3억원 초과 공시가는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지난해 5.02%보다 약 0.3%p 상승한 5.32%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및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작년 수준인 68.1%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17%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대구 상승률이 각각 9.77%와 6.57%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높게 올랐다.

이 밖에도 경기(4.74%)과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4개 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올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는 낮았다.

반면, 울산(-10.50%)을 비롯해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와 정비사업,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와 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울산과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단위:%).(자료=국토부)
올해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단위:%).(자료=국토부)

공동주택 가격대별로는 시세 3억원 이하 공시가격이 2.45% 하락한 반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5.64% 상승했다. 또,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18.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30억원 초과는 13.32%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다"며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세수준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분포현황 및 변동률.(자료=국토부)
시세수준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분포현황 및 변동률.(자료=국토부)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