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 건강나이 기준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금감원, 고령자 건강나이 기준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3.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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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순화위원회서 보험 약관 전면 개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준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 이후 고령층도 치매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된다. 이를 건강나이 기준으로 바꾸면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하는 등 보험 취약계층 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려는 목적에서다. 상품 판매·서비스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험 약관은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한다.

모호한 약관 문제에서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처리를 보류한다. 대신 삼성생명·한화생명 등과의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등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으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저신용자 공급실적의 가중치를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담보 보증이 어려운 신생 기업이 신용만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특별보증을 상시화하고, 중증장애인 후견업무에 비대면 금융거래와 체크카드 이용을 허용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평가를 5등급으로 매겨 결과를 공개한다. 민원분쟁에 대한 금융권별 협회의 자율조정 참여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갑질, 부당 내부거래, 비금융계열사 투자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공정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우선적인 점검·제재 대상으로 꼽았다.

금융회사가 업무를 위탁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도 점검할 계획이다. 신생·중소 금융회사에 대한 대형 금융회사의 수수료 덤핑과 상품취급 제한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계열사 자산을 과다 보유하지 못하도록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