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확정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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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TF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건 사법 정의의 초석"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든 결콘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서 전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이 각 선고됐다.

김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문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이 검사와 고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 서 전 2차장, 김 전 심리단장, 고 전 국장, 하 전 대변인, 이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부분은 무죄로 인정해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문 전 국장과 관련해선 대기업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