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
연천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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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인당 50만원 등 지역화폐로 지원
연천군 전경. (사진=연천군)
연천군 전경. (사진=연천군)

경기 연천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해당되며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외국인도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경기 내 지속 거주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을 지원하며, 다 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원한다.

또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등록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산모‧배우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오는 5월 이후 지급할 예정으로 산후조리비 외에도 모유수유 용품, 신생아 용품,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한약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