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허용 재추진…찬반 논쟁 재점화
복지부 '원격진료' 허용 재추진…찬반 논쟁 재점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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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를 '스마트진료'로 이름 바꿔 재추진
의사 단체, 환자 쏠림 등 우려 반대 입장 견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반대하고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

'스마트진료'는 그동안 사용됐던 '원격진료'를 대체하는 용어로, 복지부는 원격진료라는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이 강해 용어를 변경했다.

원격진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명목 하에 원격진료 활용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거의 매년 복지부 업무계획에 포함돼 왔다. 지난해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단체는 환자 쏠림, 낮은 수가로 인한 병·의원의 도산, 의료 질 하락, 환자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원격진료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허용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원격진료를 강행하는 이유는 대면진료보다 낮은 원격진료 수가 책정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원격협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원격의료 도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지역 보건소를 찾아오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응급환자,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