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지난 2월21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불성실하다"며 임시회 일정을 중단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군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회의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 갖고 향후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록 의원의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의 △홍천군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과 함께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밖에 예산·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건,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체택의건,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건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