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시행
경주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시행
  • 최상대 기자
  • 승인 2019.03.13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병원 의료급여 허위 부당청구는 안 돼
(사진=경주시)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수급권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의료급여기관의 과잉진료로 부적정 장기입원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집중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료급여 1인당 입원일수가 건강보험의 4.8배(90.8일),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의 2.5배(781만8000원)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장기입원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은 요양병원에 동일상병으로 3개월 이상 숙식목적의 입원 수급자에 대해 지자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심사 연계를 의뢰해 과잉청구를 예방하고 퇴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사회적입원에 대한 민관 상호협조로 적정의료 이용을 도모하고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d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