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역도시보다 높은 주거비에도 낮은 공제 기준 적용...도민 9만여명 불이익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 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531가구(28만1,50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