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통과
미세먼지 배출량 적은 LPG 차량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돼
여야가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비롯 △ 학교보건법 개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돼야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돼 누구라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게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