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처럼 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 부패를 가져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는 균형을 이루어야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호된다.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권한 집중을 막고,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 정의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 같은 수사구조 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대등한 관계로서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실체적 진실이라는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