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부활'…"2학기 시행 전망"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부활'…"2학기 시행 전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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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파행으로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이번 1학기에 1·2학년 '방과 후 영어'가 부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 초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를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1·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 수업은 2학기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금지됐었다.

이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쳤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올랐던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시행이 미뤄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