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후 첫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MB, 보석 후 첫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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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27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네이비색 양복에 흰색 셔츠 차림을 한 이 전 대통령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리자 기다리던 지지자 수십여명이 "이명박"을 연신 외치며 환호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띈 얼굴로 왼손을 들어보이며 다소 느린걸음으로 별다른 말 없이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이 어떠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신고서를 냈는데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재판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회장이 고혈압, 심장부정맥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따져보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