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인가요?…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의약품 부작용 인가요?…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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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행 절차.(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행 절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또는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고,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식약처는 2014년 12월 도입한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350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된 사례는 220건으로 총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억4000만원(76.8%)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