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본회의서 대책법안 8건 처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세먼지 대책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돼야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돼 누구라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이 법안 외에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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