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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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지원…2022년 2만명 혜택볼 듯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