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에 건보 적용 추진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에 건보 적용 추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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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현재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실혼 부부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 자격 기준과 지원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기준 한 해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는 20만 쌍으로, 정부는 이들 가운데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또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올해부터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 지원이 가능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