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후 오늘 첫 재판…이팔성 불출석
이명박, 보석 후 오늘 첫 재판…이팔성 불출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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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고혈압, 심장부정맥 등 건강문제를 사유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지난 1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만든 핵심 증거가 된 일명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할 핵심 증인으로 꼽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따져보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5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