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발간
‘2019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발간
  • 박재화 기자
  • 승인 2019.03.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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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야 37개 항목 구성…정부 제도도 수록

경북 영양군은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모아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일반행정분야, 복지분야 , 보건분야, 경제분야, 농업·축산분야, 환경분야, 문화·체육분야, 지방세분야 등 7개 분야 37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달라지는 제도도 함께 수록했다.

주요 내용에는 일반행정분야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등이며 복지분야는 국가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 기준 확대, 경로당 부식비 지급확대, 노인 목욕비 지원 등,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보듬마을운영,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 및 치매환자 건강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경제분야는 전통시장 장보따리 배달제 실시, 농업·축산분야는 원예작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율이 상향 지원 등, 환경·문화체육분야는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j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