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
경기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사례 22건(19.6%)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1건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14건, 변경등록 미 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2개소), 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관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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