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있던 동물뼈, 인양 인부들의 '음식 쓰레기'
세월호에 있던 동물뼈, 인양 인부들의 '음식 쓰레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2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의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던 동물뼈 대부분이 잠수부 등 인부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쓰레기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요구로 이뤄진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돼지·닭뼈 등 동물뼈 6705점(세월호 내부 3880점, 외부 2825점)이 미수습자의 유골 144점과 같이 수거됐다.

하지만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뼈로 남을 수 있는 음식이나 육류 등이 일절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동물뼈들이 세월호 침몰 3개월 후인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투입된 잠수 인력이 식사로 섭취한 소·돼지·닭 등 육류의 음식물쓰레기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당시 작업총괄자로부터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였다는 진술 영상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세월호 외부에서 발견된 동물뼈의 82%는 세월호 인양 후 2차 수중수색 중 선체가 누운 자리(펄)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됐다"면서 "동물뼈들이 세월호 침몰지점의 수면 위에서 아래로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 후 구조 및 유해수습 과정에서 잠수사들이 바지선에서 식사 후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지도·감독하지 않았던 정황을 포착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수색·구조 활동이 이뤄진 2014년 4월 말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여간 음식물쓰레기 해양 투기를 방치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음식물쓰레기가 해양에 무단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 수색·구조활동 및 작업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해수부는 동물뼈 등 음식물쓰레기와 미수습자 유해가 섞이지 않도록 침몰지점 주변 오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했다"며 "이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동물뼈 등이 발견됐다면 상하이샐비지가 기준에 맞게 인양작업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확인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해수부의 세월호 추가 인양 비용 329억원 결정 근거와 지급 특약 체결에 대해선 그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해수부가 인양공법 변경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고의로 인양을 지연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알렸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