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뇌물 인정 부당"…대법원에 위헌심판 청구
최경환 "뇌물 인정 부당"…대법원에 위헌심판 청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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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위헌심판제청을 청구했다.

최 의원 측은 "특가법 2조 1항은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 해석 관련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적인 뇌물공여와 국회대책비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받은 금액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면 지나치게 가중처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 전액 혹은 일부는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대가성 없이 국회대책비로 지원받은 것인데, 직무 관련 대가와 결합해 전액을 뇌물로 인정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