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공직자 청렴, 자율적 통제의 중요성
[독자투고] 공직자 청렴, 자율적 통제의 중요성
  • 신아일보
  • 승인 2019.03.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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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박기현 주무관
 
동두천시 박기현 주무관
동두천시 박기현 주무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대로 된 국가라면, 그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에게는 수많은 의무와 가치가 강제된다. 공직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건,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결국 공직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크나큰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받아들이는 풍조가 조성되어 있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을 상당부분 반영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터이다.

한 국가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들임은 누구나 동의할 터이지만, 그 공직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양할 것이다. 특히, 공직 외부에서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대를 막론하고 싸늘한 편이다. 공직자들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때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내·외부적인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과 혼탁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가 대단히 어렵고, 결국 그 국가가 부패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제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통제라 함은 크게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외부적 통제는 말 그대로 공직자의 외부에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등의 명문규정으로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제재방법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행동에 강제를 가한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제정되어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공직 내·외부적으로 공직자 청렴에 대한 국가적인 분위기 환기를 이끌어낸 바 있다. 법률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하여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지만, 이 법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에 대하여 국가적인 의식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갔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외부적인 통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외부적인 통제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공직자 청렴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외부적 통제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제재한다, 불이익을 준다’라는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주로 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자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실천하는 진정한 청렴은 공직 조직 및 개인의 내부적이고도 자율적인 통제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내부 조직에서의 통제라는 의미의 내부적인 통제보다도, 공직자 개개인의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시작되는 ‘자율적 통제’가 가장 궁극적인 공직자 청렴문화의 실현 방법일 것이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면 전술한 외부적, 조직적 통제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항상 그렇듯이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직자들도 결국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각성이란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나 하나쯤이야’, ‘나만 그러나?’와 같은 마음이 들게 되기 십상이고, 이러한 마음을 ‘인지상정이다’라는 식으로 덮는 것도 또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들 스스로가 공직자들은 왜 청렴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 끊임없는 의식 개혁을 주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공직자들은 그 개인 하나하나가 국가의 정책을 구현하는 중심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끊임없이 각인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이 국가와 국민, 나아가 공직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박기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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