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접수
철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접수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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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승용 1540원·초소형 740만원 지원
철원군청 (사진=신아일보 DB)
철원군청 (사진=신아일보 DB)

강원 철원군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15일부터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사업 신청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 차종은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며 승용은 최대 1540만원, 초소형은 740만원이 지원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전일부터 철원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사업자·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직접 방문해 계약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제조·판매사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결정되며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

채윤병 군 청정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 민간보급 사업을 확대·추진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및 철원군 청정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