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발전소 건립 반대성명 발표
부여군의회, 발전소 건립 반대성명 발표
  • 조항목 기자
  • 승인 2019.03.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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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불허 촉구
(사진=부여군의회)
(사진=부여군의회)

충남 부여군의회가 장암면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담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12일 본회의장에서 “목재펠릿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와 질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최근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행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배분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바이오매스, 석탄 및 LNG 연료사용 시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매스가 다환족유기물질과 포름알데히드 배출계수가 가장 크게 나왔다”며 “바이오매스는 다환족유기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배출에서 석탄보다 더 불리한 연료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 연소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여군은 중부지방의 젖줄인 금강의 중심에 위치해 양송이버섯, 방울토마토 등 고품질의 농산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 도시”라면서 “농업이 주 소득원인 군민은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질산화물 등 오염물질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기사업을 불허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열병합 발전소 건립은 장암면 장하리 일원에 9.9㎿급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세우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바 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