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 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 단속 실시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3.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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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부지방산림청)
(사진=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오 16일부터 4월21일까지 6주간 매 주말 전 직원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동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15대를 활용해 산림과 인접한 경작지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감시를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당산림청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원인의 대부분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국번없이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