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전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광역교통 전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3.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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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서 직제 제정안 등 심의·의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기구도. (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기구도. (사진=국토교통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등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등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지자체 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 사각지대가 발생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해결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광위 설립을 추진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당담하는 위원회와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을 행하는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각각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 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명 이내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아래에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 및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총괄과·광역교통정책국·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되고,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시설운영과 △간선급행버스체계과  △광역환승시설과로 이뤄진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장은 "대광위 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돼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높이고자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