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출범… 일관된 정책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출범… 일관된 정책 수립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3.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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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회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협의'
교육부·지차제 등이 교육위 기본계획 따르도록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의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협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도출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은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3월 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반기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구성은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2명 등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2명 포함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당초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기관 및 교육단체 참여폭 확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관련 인원을 늘렸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며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4월10일을 전후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별도로 당정청은 직무 분석을 통해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 사무의 단계적 지방이양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의 교육위 이관 △고등·평생·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 집중 등의 업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