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다음달부터 월 30만원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다음달부터 월 30만원 지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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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5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설 퇴소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온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수당 근거가 담겼다.

이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2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12월까지 5000여명을 대상으로 국비 98억5000만원(평균 보조율 73.83%)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됐다. 정부는 올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직접 하거나,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 할 수 있고, 이 결과는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